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의 중대성
2. 증거 인멸 우려
3.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김수남 검찰총장)
- 검찰 발표문 전문 -
그동안 특별 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음.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의 형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 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함.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 끝 -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은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자신의 조서를 7시간 반이나 검토하고 자택 앞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내기도 했고,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결과대로 되는 않았다.
물론 아직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예정보다 늦은 30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이번에 새로 영장 심사 담당 판사로 부임한 40대 초반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되었다. (법원이 왠지 가장 젊은 판사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을 떠넘긴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법원 역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검찰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출석 당시 박근혜)
이 소식에 대한 반응들 역시 대체로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역시 자유당의 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 마디 직언도 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난 책임을 망각한 채 "궁궐에서 쫓겨나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발언으로 또 다시 박근혜를 이용하여 친박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친박 정치인들과 박사모 같이 대통령을 왕으로, 법치 대신 왕의 통치행위를 정당화 하는 집단들이 있는 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